행정절차법

  1. 목적
  2. 정의
  3. 적용 범위
  4.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
  5. 투명성
  6. 관할
  7. 행정청 간의 협조 등
  8. 행정응원
  9. 당사자 등의 자격
  10. 지위의 승계
  11. 대표자
  12. 대리인
  13.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14. 송달
  15. 송달의 효력 발생
  16. 기간 및 기한의 특례
  17. 처분의 신청
  18.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19.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20.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21. 처분의 사전 통지
  22. 의견청취
  23. 처분의 이유 제시
  24. 처분의 방식
  25. 처분의 정정
  26. 고지
  27. 의견제출
  28. 청문 주재자
  29.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청문의 공개
  31. 청문의 진행
  32. 청문의 병합ㆍ분리
  33. 증거조사
  34. 청문조서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35. 청문의 종결
    • 청문결과의 반영
  36. 청문의 재개
  37.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8. 공청회 개최의 알림
  39. 공청회의 진행
    •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 공청회의 재개최
  40. 신고
  41. 행정상 입법예고
  42. 예고방법
  43. 예고기간
  44. 의견제출 및 처리
  45. 공청회
  46. 행정예고
    •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47. 예고방법 등
  48. 행정지도의 원칙
  49. 행정지도의 방식
  50. 의견제출
  5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52.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제안의 처리
    • 국민참여 창구
  53. 온라인 정책토론
  54. 비용의 부담
  55.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56.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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