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기본원칙 (신신투)

  1. 신의 성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신뢰 보호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뢰 보호의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2)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3)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4)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5)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투명성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2)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행정업무 혁신
    (1)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행정과정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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