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ᆞ허가 등의 취소, 신분ᆞ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3. 공청회
    (1) 의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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