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 원칙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예외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석의 요청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4) 처분기준과 다른 처분의 효력
1) 처분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분기준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처분기준을 위반하여도 적법한 처분이다. 다만,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 일반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 ˑ 단계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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