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 사실적 사유를 처분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대상
    이유부기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3. 면제사유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유부기의 정도
    「행정절차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차후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령, 해당 조항 및 문언, 당해 근거법조를 적용하게 된 원인사실 및 포섭의 경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행사의 전후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적 이유는 법률요건 해당 사실만 제시하면 된다. 

판례 1.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 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 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2.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 3.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 ·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은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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