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우교정-주거영사전,동-장, 도유공)

  1. 송달의 방법
    (1) 원칙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할 수 있다.
    (2) 예외
    1)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3) 기록 보존
    1) 행정청은 송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송달의 효력발생
    (1) 원칙 (도달주의)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 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예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기타 송달 방법(민사소송법에 의한)
    1) 유치송달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증에 기재한 후 송달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2)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명백하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의 송달은 2개월)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1.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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