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의 방법
(1) 원칙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할 수 있다.
(2) 예외
1)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3) 기록 보존
1) 행정청은 송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송달의 효력발생
(1) 원칙 (도달주의)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 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예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기타 송달 방법(민사소송법에 의한)
1) 유치송달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증에 기재한 후 송달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2)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명백하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의 송달은 2개월)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1.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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