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행정청은 법령 의무를 위반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의견제출 (1)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표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상 의견제출 절차를 준용한다.
절차 (1) 행정청은 당사자의 명예ᆞ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3) 행정청은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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