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1. 대상 – 법령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예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 ·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법예고의 주체 – 입법예고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법제처장의 권고 및 직접 예고
  4. 재입법예고 –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5. 예고방법
    (1) 공고 –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ᆞ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 공보를 통한 공고
    (2)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의무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3) 의견수렴 – 온라인공청회 등
    (4) 예고기간 –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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