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1. 대표자
    (1) 다수 당사자 등은 공동으로 행정절차 행위를 할 때 대표자를 선정, 변경, 해임할 수 있다. 이는 지체없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 한다.
    (2) 다수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상당 기간 내 3인 이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1인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단,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댓글

답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