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서의 열람 (1) 당사자 등은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실 공표의 준용규정 (1) 의견제출 방법 1) 당사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그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출 의견의 반영 등 1)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한 경우 당사자가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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