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행정청은 정책등을 수립ᆞ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예외
(1)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국민의 권리ᆞ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입법예고로 갈음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예고기간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예고방법 등
(1) 행정청은 정책등 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ᆞ공보나 인 터넷ᆞ신문ᆞ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공청회, 전자공청회,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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