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고

  1. 대상
    행정청은 정책등을 수립ᆞ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2. 예외
    (1)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국민의 권리ᆞ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3. 입법예고로 갈음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예고기간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5. 예고방법 등
    (1) 행정청은 정책등 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ᆞ공보나 인 터넷ᆞ신문ᆞ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공청회, 전자공청회,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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