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도

  1. 의의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권고 ·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지도의 원칙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1)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의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행정지도의 법적성질
    (1) 국민의 동의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5. 행정지도의 한계
    (1)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3) 행정지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4) 피해에 대하여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미흡하다.
  6. 행정지도의 권리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2) 손해배상청구
    임의성을 가지므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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