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행정청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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