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적용범위(처신확공계입예지,국법헌거감형안심병)

  1.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2. 적용 범위 (처신확공계입예지)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적용배제사항 (국법헌거감형안심병)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한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친 사항
    (6)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 ・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법원의 입장
    적용배제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판례 1.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절차법 목적: 공투신),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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