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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행정계획

게시일: 2023-08-30업데이트 날짜: 2023-08-30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절차론
  1. 확약
    (1) 개념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방식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효력
    원칙적으로 확약은 행정청을 기속한다.
    다만, 행정청은 1)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와 2)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2. 행정계획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ᆞ 변경ᆞ폐지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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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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