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행정계획

  1. 확약
    (1) 개념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방식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효력
    원칙적으로 확약은 행정청을 기속한다.
    다만, 행정청은 1)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와 2)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2. 행정계획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ᆞ 변경ᆞ폐지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