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방식 (행정절차법 제24조) (1) 문서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처분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3)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처분의 정정 (행정절차법 제25조)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복(쟁송제기)에 대한 고지(안내) (행정절차법 제26조) (1)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2)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위법은 아니므로 대상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실시시기 – 행정청이 처분 시(직권고지) (4) 대상 – 당사자에게 (제3자는 포함 안됨) (5) 내용 –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6) 행정심판법에도 동일한 불복고지제도가 있다. 행정절차법과의 차이점은 실시시기가 처분 시, 신청 시인 점, 처분 시에는 상대방에게 직권고지를 하고, 신청 시에는 제3자(이해관계인)에게 신청고지를 한다. 또한 행정심판법에는 고지 하자 규정(오고지, 불고지)이 있으나 행정절차법에는 고지 하자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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