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참가란

참가행정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재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행정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