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고지 불고지란

  1. 오고지
    1) 오고지의 의의
    오고지란 행정청이 고지내용을 청구인에게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오고지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내용을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보내야 한다.
    3) 오고지의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2. 불고지
    1) 불고지의 의의
    불고지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불고지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보내야 한다.
    3) 불고지의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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