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직접처분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요건
1) 처분명령재결이 있었고,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뒤에도,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 직접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한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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