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이란

  1. 개념
    직접처분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1) 처분명령재결이 있었고,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뒤에도,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 직접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한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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