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범위와 판단 시기

  1.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않는다.
    (3) 법률문제, 재량문제, 사실문제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당 ‧ 부당의 재량문제나 사실문제도 심리한다.
  2. 위법성 판단 시기
    적극적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하여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재결시를 기준으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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