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란

  1. 정의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란 행정심판의 심리 중에 처분청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처분 근거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여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을 받은 후에 처분청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렵게 된다. 반면에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을 허용하면 청구인이 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판례는 당초에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3. 인정 요건
    판례는 처분 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이고,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예외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처분 사유의 추가는 재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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