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 취지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기능만 있어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써 한계가 있다. 이에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요건
(1) 심판청구의 계속
(2)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3)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집행정지와의 관계(임시처분의 보충성)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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