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1. 정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적극적 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3.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4.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정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2) 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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