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적극적 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정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2) 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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