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설립과 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사법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
행정사법인 구성원이 되려는 행정사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사법인은 등기해야 한다.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
과정: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설립인가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설립을 인가하면 인가 대장에 기록하고, 설립인가증을 발급한다.
설립등기
절차:
설립인가증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는 법인 구성원 전체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설립인가의 취소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설립인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취소사유:
법인 구성원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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