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설명하시오.
행정사의 의무
연수교육: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퇴직 후 업무대행 금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대행을 퇴직 후 1년간 수행할 수 없다.
보수 및 이익금지: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
사무직원 지도 감독: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업무처리부 보관: 업무를 위임받으면 1년간 업무처리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무단으로 누설하면 안된다.
실무교육 수강 의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품위 유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지행위
거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업무알선: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업무이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광고: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선전행위: 관련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동업금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단,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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