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폐업신고, 휴업신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폐업신고:
행정사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 또는 동거인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폐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경우에도 재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휴업신고:
행정사가 휴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시장 등은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한, 휴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폐업으로 간주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