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소(법인 사무소 제외)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사 사무소(법인 사무소 제외)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무소의 설치
개인사무소: 개인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 두 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변경) 등
행정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후  관할 시장등에게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에는 관할 시장등은 확인증을 발급하고 종전 사무소의 관할 시장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전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처분은 이전 후 시장등이 처리한다.


사무소의 명칭 등
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는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행정사가 아닌 경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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