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임ᆞ해촉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격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임ᆞ해촉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이 두어지며,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임 또는 해촉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또한,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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