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행정사 자격시험에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사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을 한 경우 등 다양한 제척사유가 있다.
기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회피: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