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법적 성질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설, 법정책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의 경우를 불법행위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적용범위 (1) 계약체결 준비단계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접촉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3)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2) 착오로 취소된 경우 경과실의 착오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