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의 목적, 범위, 정의

  1. 목적
    (1) 행정업무 혁신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ᆞ표준화ᆞ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군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의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1)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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