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1) 행정업무 혁신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ᆞ표준화ᆞ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군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1)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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