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

  1. 사전통지
    청문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일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진행
    (1) 청문 주재자가 진행한다.
    (2)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결과의 반영
    청문결과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문서의 열람
    (1)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5. 공개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종결과 재개
    (1)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3)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7. 법령에서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
    법령에 청문의 실시를 규정한 경우 청문은 의무적 절차이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8. 훈령에서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
    훈령은 행정 내부적 지침에 해당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훈령상 청문의 실시를 규정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9. 명문상 청문 실시 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한 불이익한 처분이다.
    (1)인ᆞ허가 등의 취소, 신분ᆞ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은 의무적 절차이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인ᆞ허가 등의 취소, 신분ᆞ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10. 당사자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을 배제한다는 협약을 두었다는 이유로 법령상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
    행정청과 당사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의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협약의 존재만으로 당사자가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협약을 이유로 청문을 배제한 채 행한 행정청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11.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청문을 종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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