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절차의 하자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효력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일반조항으로서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 · 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쟁송제기 이전시 설과, 쟁송종결 이전시 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치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판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피고의 ‘판매가격 합의’ 부분 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판매가격 합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 전에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댓글

답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