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 대상의 고시‧공고
당사자가 고시‧공고를 본 경우에는 본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구기간은 고시‧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고시 또는 공고
고시‧공고가 있을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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