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1) 인용재결의 종류 1) 처분재결 처분재결은 위원회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성재결의 성질을 가진다. 2) 처분명령재결 처분명령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행재결의 성질을 가진다. 이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나 처분청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또한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재결을 내려야 한다. (3) 처분명령재결의 내용 청구대상의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내용대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가 없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취소심판의 재결은 형성재결인 취소재결과 변경재결, 그리고 이행명령재결인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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