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1. 개념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취지
    간접강제는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작용이며 동시에 직접처분의 한계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