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지위 승계 · 변경 이란

  1. 지위승계 –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계한다.
  2. 변경 –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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