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청구이익이란

1. 협의의 청구이익

행정심판은 취소로 인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의 청구이익이란 청구인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

2. 협의의 청구이익 인정 여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청구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3. 협의의 청구이익의 예외

(1) 당해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처분의 요건인 경우

(2)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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