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법률의 범위 법률은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권리구제설,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문자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 3자의 청구인 적격 (1) 경업자 행정청이 신규 인 ‧ 허가를 함으로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관계를 가지게 될 때 기존업자를 말한다(기존업자의 사업 : 특허). (2) 경원자 인 ‧ 허가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 중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 (3) 인근 주민 특정인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이웃하는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를 받는 인근주민이 그 침해를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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