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 대상적격 판단 기준
처분성 여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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