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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