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란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행정청이 되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피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란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행정청이 되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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