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