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이란

기속력이란 인용재결 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중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판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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